6년간 246억 횡령…계양전기 직원 징역 12년 확정

재무팀 대리 근무, 155회 걸쳐 246억원 횡령
암호화폐 투자·유흥비로 사용, 37억 반납
5억원 든 코인지갑 전처에 맡긴 혐의도
法 “원심이 감경 안 해도 위법 아냐”
  • 등록 2023-06-09 오후 5:01:03

    수정 2023-06-09 오후 5:01:03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회삿돈 246억을 횡령한 전 계양전기 재무팀 대리 김모씨에게 징역 12년이 확정됐다.

횡령 혐의로 구속된 전 계양전기 재무팀 직원 김모씨가 지난해 2월 25일 서울 수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스1)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203억원을 명령한 원심을 지난달 18일 확정했다. 이와 함께 가상화폐 42만여개 몰수 명령도 유지했다.

김씨는 2016년부터 6년간 계양전기 재무팀에서 일하며 은행의 잔고 증명서에 맞춰 회계 자료, 재무제표 등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회사 자금 246억원을 155회에 걸쳐 횡령한 혐의로 지난해 3월 구속 기소됐다.

그는 횡령금을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의 선물옵션과 주식에 투자하거나 도박 사이트 게임비, 유흥비, 생활비 등에 쓴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가 회사에 자진 반납한 비용은 37억원이었다.

또 김씨는 체포 며칠 전 횡령금 중 5억원이 든 암호화폐 지갑을 전처에게 맡긴 것이 드러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 회사는 심각한 손실을 봤고 피해 대부분은 회복되지 않아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범행 규모와 수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춰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약 208억원을 명령했다.

2심 재판부는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하며 추징금으로는 5억원을 줄인 203억원을 명령했다. 김씨로부터 압수한 가상화폐를 몰수하고 그만큼을 추징액에서 공제한다는 취지였다.

법정에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 김씨는 자수한 사정 등을 반영해 형을 줄여달라며 상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이 감경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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