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가슴 밀친 자폐 고교생…法 “성적 목적 없어도 교권침해”

팔 꼬집거나 때리고 정강이 걷어차
활동보조 선생님 얼굴 할퀴기도
法 “가슴 밀친 행위는 성적자유 침해”
부모 “거부의사 표현…발달장애인 행동”
  • 등록 2022-12-21 오후 2:18:11

    수정 2022-12-21 오후 2:18:11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자폐증을 가진 남자 고등학생이 성적인 목적 없이 여성 교사의 가슴을 밀쳤더라도 교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진=이데일리DB)
인천지법 행정1-3부(부장판사 고승일)는 21일 경기도 모 고등학교 재학생 A군이 학교장을 상대로 낸 심리치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또 A군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도 모두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A군은 2020년 7월 약을 먹이려는 여성 특수 담임교사 B씨에게 “먹기 싫다”며 소리를 질렀고 그의 가슴을 손으로 밀쳤다. 또 B씨의 팔을 꼬집거나 때렸으며 옆에서 말리던 사회복무요원의 정강이를 걷어차기도 했다. 같은 달에는 활동 보조 선생님의 얼굴을 할퀸 적도 있었다.

B씨는 이를 학교 측에 신고했고, 학교는 같은 해 10월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A군에게 출석정지 5일 처분을 내렸다. 다만 “학생 처벌은 원하지 않는다”는 B씨의 의사에 따라 출석정지 처분을 유보했다.

그러나 A군은 유보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제기했고,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해 5월 “처분이 불명확해 법적 효과를 확정하기 어렵다”며 처분을 취소했다.

이후 학교가 교권보호위원회를 다시 열고 “A군이 강제추행, 상해, 폭행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했다”며 “심리치료를 4차례 받으라”고 하자 A군은 행정소송을 냈다.

A군의 변호인은 소송에서 “자폐증적 발달장애와 부분 뇌전증을 앓는 A군의 인지 능력은 극히 저조하다”며 “발달검사 결과는 4살 수준이어서 성폭력이나 폭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군이 B씨에게 한 행위는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한 교권 침해 행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군의 장애를 고려하면 성적 목적이나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지적 능력이 현저히 낮고 심신장애로 옳고 그름을 판단할 능력도 미약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해당 교사의 가슴을 손으로 밀친 행위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성적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설령 A군의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인 강제추행이나 폭행까지는 아니었더라도 교원지위법상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원지위법은 교육활동 침해행위와 관련해 특수학급 학생을 배제하는 조항을 별도로 두지 않았다”며 “A군이 (심리치료) 처분을 책임질 능력이 없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A군 측은 1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A군 부모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아들은 자신의 이름도 제대로 못 쓸 정도여서 누군가를 성추행한다고 인지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라며 “거부 의사를 표시하기 위해 밀치는 행위는 발달 장애인의 흔한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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