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부동산 투기 신고하면 포상금 500만원"…내부단속 강화

작년 LH임직원 땅 투기 사건 이후 원천 차단 방안 마련
부당이득환수·벌금부과강화 등 강력통제장치 구축키로
  • 등록 2022-08-30 오후 2:31:26

    수정 2022-08-30 오후 2:31:26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부동산 투기방지를 위한 당근과 채찍을 마련하며 내부 단속 강화에 나섰다. 지난해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땅 투기 사건 이후 SH공사도 반면교사로 삼아 투기 등의 사건을 사전에 차단해 시민의 신뢰를 공고히 하겠다는 계획이다.

SH공사는 투기거래 신고자에 대해선 포상제도를 통해 최대 500만원을 지급하고 공익신고를 독려해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를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내부 통제 강화안에 부당이득 환수와 벌금 부과제도를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기로 해 실질적인 내부통제 효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옥 전경. (사진=SH공사)
SH공사 관계자는 30일 “공사는 관여사업에 대한 투자금지, 업무상 취득정보 이용 부당이득 환수, 부동산 투기자 처벌을 위한 처벌제도를 마련했다”며 “부동산 투기거래 신고자 포상제도를 마련해 공익신고자에 대한 공로를 치하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등 내부 감시망을 더욱 촘촘히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공기업의 부동산 투기 사태 발생으로 국민의 신뢰가 매우 떨어졌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방안을 마련했다”며 “부동산 투기자는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제도적으로 못 박아 투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공사는 투기방지장치 13개안 중 8건을 완료한 상태다. 먼저 부동산 투기자 처벌과 환수제도를 위한 방안으로는 △부동산 투기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시행 △부당이득 환수 및 부당이득 3~5배 벌금 부과 △부동산 투기거래 신고자 포상제도 마련 △부동산 투기 직위해제자 기본급만 지급 등을 시행한다.

또 업무상 정보를 이용한 부당이득을 철저히 관리하기 위한 감시기능을 위해선 △공사 사업 지구 내 부득이한 부동산거래 신고 의무화 △재산등록 의무화 추진 △간부 임직원 부동산 거래 정기 조사를 도입을 이어갈 방침이다. 이밖에 투기 예방을 위한 전 임직원이 SH공사 관여사업 투자금지로 시민신뢰를 높이도록 △전 임직원 개발정보 이용 공사 관여사업 사전 투자 금지 △전 임직원 보안서약서 징수 △전 임직원 업무관련 부동산 취득 시 직무회피 신고제 시행 △개발·보상분야 임직원과 가족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징수 △전 임직원과 가족 보상 모니터링 시행 △전 임직원 부동산 윤리교육 강화 시행을 추진한다.

전문가들은 과거 부동산 투기에 의한 처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부당이득 환수 등 경제적 이득을 차단하는 근거를 만든 것이 의미 있다고 평가했다. 또 공익신고자에 대한 처우 강화 등이 내부단속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라고 분석하며 공사 신뢰도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분석했다.

부동산 전문 변호사인 김예림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는 “과거 LH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서 법 조항과 내부 규제제 미비로 이익 환수와 처벌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며 “부패의 가장 큰 목족인 경제적 이득을 얻지 못하게 명확히 규정한다면 가장 큰 패널티로 작용할 수 있고 대내외적으로 신뢰도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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