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성폭력 피해아동 위한 '아동친화적' 증거보전 절차 추진

"영상진술 증거능력 無" 성폭력처벌법 위헌 여파
  • 등록 2022-04-14 오후 1:40:16

    수정 2022-04-14 오후 1:40:16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미성년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영상 녹화 진술이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으로 증거 능력을 상실함에 따라 법정에서의 미성년 피해자의 정서적 피해 방지를 위해 법무부가 아동 친화적 증거보전 절차를 신설했다.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사진=뉴스1)
법무부는 1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헌재는 지난해 12월 23일 원진술자의 법정 증언 없이 영상물에 수록된 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 진술에 증거능력을 부여하는 성폭력처벌법상 증거능력 특례조항에 대해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했다.

법무부는 위헌 결정 이후 성폭력범죄 입증을 위해선 미성년 피해자가 직접 법정에 출석해 피해 경험을 반복해 진술하거나 반대신문 과정에서 2차 피해를 당하는 것을 막고자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재판 과정에서 미성년 피해자가 익숙한 장소에서 훈련받은 전문조사관을 통해 진술하도록 하고, 판사와 소송관계인들은 법정에서 영상 중계장치를 통해 진술과정을 참관하도록 정했다.

아울러 반대신문시 미성년 피해자에게 직접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제3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신문하고, 반복적인 진술 횟수도 최소화하도록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법안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최종 개정안을 확정하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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