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교육청, 확진학생 수업 방침 '오락가락'…교육현장 혼란 가중

수업 실시간 송출 원칙 제시 후 일선 교사 반발하자 "재량껏 판단"
교사노조 등 "교사에 떠넘기지 말고 제대로 된 시스템· 플랫폼 제시"
  • 등록 2022-03-08 오후 2:51:43

    수정 2022-03-11 오후 1:43:33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시교육청이 코로나19 확진 학생 등을 위해 교사에게 교실수업과 화상수업을 병행하라고 지침을 내렸지만 실제로는 “재량껏 판단하라”고 설명해 일선 교육현장에서 혼란이 가중하고 있다. 교육청은 1학기 개학에 앞서 지난달 초·중·고등학교에 확진·자가격리 등으로 등교가 어려운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대체학습 기본원칙으로 ‘실시간 쌍방향 수업 송출’을 안내했다. 이는 교실수업 모습을 웹캠(동영상 카메라)으로 촬영해 줌에 들어온 학생에게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온라인 댓글 등으로 질의응답 하는 것이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8일 “교사들의 민원전화가 오는데 확진 학생 등의 실시간 쌍방향 수업 송출 원칙은 꼭 따르지 않아도 된다”며 “학교가 판단해 실시간 송출이 어려우면 별도의 온라인 콘텐츠를 제공해도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실시간 송출 원칙은 확진 학생 등의 수업권 보장을 위해 마련했는데 학생·교사가 상황에 맞춰 결정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일선 교육현장에서는 “교육청이 원칙을 따르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모르겠다”며 “교실수업과 온라인 화상수업을 병행하니 수업의 질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나온다”고 혼란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인천시교육청 전경(사진=인천시교육청)
실제로 연수구 A초등학교 6학년 담임교사 B씨는 지난 3일부터 교실수업, 화상수업을 병행하고 있다. 칠판 앞 책상 위 모니터에 웹캠을 설치하고 자신의 수업 모습을 촬영했다. B씨의 반 학생 20여명은 교실에서 수업에 참여했고 확진 학생 2명 중 증세가 약한 C양은 집 컴퓨터로 수업을 실시간 시청했다. 교사 B씨는 “교실수업과 화상수업을 같이 하니 집중이 안된다”며 “수업이 이원화되고 질이 떨어져 학생에게 미안하다”고 말했다.

중·고등학교도 상황은 비슷하다. 확진 등으로 등교를 못한 학생이 있는 반은 교과담당 교사가 자신의 아이디로 줌 화상회의실을 개설한 뒤 교실수업과 화상수업을 병행한다. 연수구의 한 중학교 과학교사 E씨는 “화상수업 준비 때문에 쉬는 시간에 미리 교실에 가야 한다”며 “만약 줌 연결이 안 되거나 영상 송출이 안 되면 수업이 늦어졌다고 교무실로 학생·학부모의 민원전화가 걸려온다”고 말했다. 그는 “교육청의 실시간 수업 송출 원칙은 모든 책임을 교사에게 떠넘기는 것으로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인천교사노조는 “교육청의 탁상행정으로 교실수업·화상수업에 참여한 모든 학생에게 교육의 질을 보장하기 어렵게 됐다”며 “교육이 제대로 되려면 평가 계획, 자료 준비, 수행평가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데 이 모든 것이 대체수업을 하라는 교육청의 지침 하나로 환란만 가중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교육청은 교사 개인에게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제대로 된 시스템과 플랫폼을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7일 기준 인천 초등학교 259곳 중 2곳만 원격수업을 하고 나머지 257곳(부분 원격수업 170곳 포함)은 등교수업을 했다. 중·고교는 각각 142곳, 126곳 중 122곳(부분 원격수업 78곳), 106곳(부분 원격수업 53곳)이 등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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