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천안을·3선)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인감증명 사고 발생 건수는 2048건이며, 연평균 450건가량이다.
사고유형은 허위위임장으로 인한 발급이 1959건으로 95%를 차지했으며, 그중 97%가량인 1907건이 사망자의 허위위임장을 통해 발급받은 인감증명서였다.
인감증명서는 증명청에 신고된 인감과 같음을 증명받는 서류로 인감증명서에는 인감을 포함한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이동사항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적시돼있다. 한편 본인이 직접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할 시 위임장을 작성해 대리인이 발급받을 수 있게 하는데 이 과정에서 허위로 작성된 증명서로 인한 인감증명서 발급사고가 발생하는 것이다.
실제 인감증명 발급사고로 인한 피해는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란성쌍둥이 중 한 명이 다른 한 명의 신분증을 부정 사용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대출한 돈으로 차량을 구입하거나, 사망자의 허위위임장으로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LH공사에 제출해 부동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등의 개인정보 도용 피해사례가 다수 포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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