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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전시가 내년부터 아이 출생후 3년간 매월 3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급한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14일 대전시청사에서 ‘대전시 인구정책 방향’이란 주제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대전형 양육기본수당’ 정책을 발표했다. 새롭게 도입되는 대전형 양육기본수당은 부모의 양육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아이가 만 3세가 되기 전까지 매월 3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출생연도나 부모의 소득수준 등과 관계없이 만 3세 미만이고, 부모가 대전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시민이면 누구나 받을 수 있다. 대전형 양육기본수당 도입으로 기존 출산 장려지원금 및 셋째 아이 이상 양육지원금은 내년부터 폐지된다. 대전에서 태어난 뒤 3년 이상 계속해서 거주할 경우 모두 108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가 지급하는 첫만남이용권, 영아수당, 아동수당 등까지 더해지면 출생 시 200만원과 함께 월별 70만원을 받을 수 있어 초기 양육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인구·출산·보육에 대한 행정체제도 정비하기로 했다. 인구정책위원회 및 인구정책 총괄 부서를 신설하고, 보육팀을 보육지원팀과 보육관리팀으로 확대 개편할 계획이다. 허태정 시장은 “코로나19 위기가 아직 심각하지만 머지않아 극복할 위기라면 인구위기는 더 심각하고 장기적인 위기”라면서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대전, 사람이 모여드는 살기 좋은 대전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구순유출 도시에서 2023년부터 인구유입도시로 탈바꿈하는 것을 목표로 청년의 일자리·주거 안정과 결혼·출산 및 자녀 돌봄·교육, 성장한 자녀의 일자리 안정 및 대전 정착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