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최근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0년을 확정 받고 서울구치소에 수용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교정직원과 밀접 접촉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법무부가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을 예정이다.
| 2017년 9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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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 직원은 지난 18~19일 전 직원을 상대로 실시한 코로나19 전수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감염 경로에 대한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다.
문제는 해당 직원이 18일 박 전 대통령의 외부 의료시설 통원 치료 과정에서 호승차량에 동승 계호하는 등 근접계호를 했다는 점이다. 당시 해당 직원은 마스크를 철저히 착용했다고 법무부는 덧붙였다.
법무부는 “검사결과 음성인 경우 예방적 차원에서 외부병원에 입원하고 일정 기각 격리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양성인 경우 의료진, 방역당국 등과 협의해 음압실이 설치된 전담 병원에 입원 치료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모든 역량을 집중해 코로나19의 유입 및 확산 방지와 박 전 대통령의 의료조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무부 집계 이날 오전 8시 기준 전국 교정시설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직원 51명, 수용자 1210명 등 총 1261명으로 집계됐다. 법무부는 이날 서울동부구치소 직원 및 수용자 각 500여명을 상대로 11차 전수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