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에 따르면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도내 버스 요금이 인상됨에 따라 경제적으로 취약한 도내 만 13~23세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상반기에는 청소년이 실제 사용한 교통비 중 만13~18세는 30%, 만19~23세는 15%의 금액을 최대 6만 원 한도 내에서 지역화폐로 환급하는 방식으로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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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은 2021년 1월 4일부터 31일까지로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교통비 신청 시 은행인증서와 지역화폐는 본인명의로 신청해야 하나 지역화폐가 발급되지 않는 만 13세나 본인명의 휴대폰이 없어 지역화폐가 발급이 어려운 청소년은 부모 또는 세대주의 지역화폐 번호로 신청해도 된다.
박태환 교통국장은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을 통해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 완화는 물론 지역화폐 환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며 “도내 모든 청소년에 대한 교통비 지급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업시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