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소년 대상 올해 쓴 교통비 최대 12만원 지원

내년 1월4일부터 31일까지 신청해야
  • 등록 2020-12-21 오후 12:51:40

    수정 2020-12-21 오후 12:51:40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경기도는 내년 1월 4일부터 ‘2020년도 하반기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접수를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도내 버스 요금이 인상됨에 따라 경제적으로 취약한 도내 만 13~23세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상반기에는 청소년이 실제 사용한 교통비 중 만13~18세는 30%, 만19~23세는 15%의 금액을 최대 6만 원 한도 내에서 지역화폐로 환급하는 방식으로 지원했다.

(그래픽=경기도 제공)
도는 이번 하반기는 올해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수업 등으로 대중교통 이용률이 떨어진 것과 지급 금액 관련 민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 연 12만 원까지 대중교통 실사용액 전액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단 하반기 신청자 중 상반기에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제외하고 지원한다.

지난 상반기에 교통비 10만 원을 사용해 3만 원을 지원받은 청소년은 하반기 최대 9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는 셈이다. 반면 하반기에 처음으로 신청하는 청소년은 소급 적용을 받아 1~12월 사용분에 대해서 최대 12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2021년 1월 4일부터 31일까지로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교통비 신청 시 은행인증서와 지역화폐는 본인명의로 신청해야 하나 지역화폐가 발급되지 않는 만 13세나 본인명의 휴대폰이 없어 지역화폐가 발급이 어려운 청소년은 부모 또는 세대주의 지역화폐 번호로 신청해도 된다.

지원하는 교통수단은 경기도 시내버스(일반형, 광역형, M버스, 경기순환) 및 마을버스며 버스 이용 전후 30분 이내 환승한 서울·인천버스와 전철(지하철) 이용 내역에 대해서도 지원이 가능하다.

박태환 교통국장은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을 통해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 완화는 물론 지역화폐 환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며 “도내 모든 청소년에 대한 교통비 지급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업시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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