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명의 기획사 세워 회삿돈 흥청망청 유명연예인, 세무조사 '철퇴'

국세청, 기업자금 유용·현금 탈세 38명 세무조사 착수
회삿돈으로 사주일가 호화생활, 현금·골드바 음성거래
평균 보유재산 개인 112억원·법인 1886억원 부유층
  • 등록 2020-11-04 오후 12:00:00

    수정 2020-11-04 오후 12:00:00

개인 성형외과에서 코디네이터(상담실장)를 통해 현금결제를 유도해 현금수령 후 ATM기를 이용, 비사업용 계좌에 입금하고 현금매출 신고를 누락한 사례. 국세청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최근 입소문을 타고 환자가 몰리고 있는 A성형외과는 상담실장을 통해 현금할인 등 이중가격을 제시해 수술비를 현금으로 받았다. 현금은 ATM기를 이용, 비사업용 계좌에 수시로 입금하면서 수입금액은 신고를 하지 않았다. 병원장은 이같이 탈루한 소득으로 본인과 가족의 고가 부동산 취득하고, 골프장, 유흥업소, 호텔 숙박비용 등 사적으로 사용한 비용을 병원의 접대비로 부당 계상해 소득금액도 탈루했다. 국세청은 병원장을 세무조사해 종합소득세 등 수억원을 추징하고, 현금영수증 과태료 수억원의 처분을 내렸다.

유명 연예인 B씨는 가족명의로 기획사를 운영하면서 자신과 기획사의 전속계약서 내용상 수입배분 내용과는 달리 임의로 수입을 낮게 배분하는 편법을 이용해 개인의 소득을 적게 신고했다. 또한 기획사는 과다 배분된 수입에 대한 법인세를 탈루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표자에게 법인소유 고가 외제차량과 신용카드를 제공하거나 사적으로 사용한 비용을 법인 비용으로 처리했다. 여기에 실제 근무한 사실이 없는 대표자의 친인척에게 인건비도 지급했다. 국세청은 연예인 B씨와 기획사를 세무조사해 종합소득세와 법인세 등 수십억원을 추징했다.

최근 골프인구 증가와 더불어 코로나19로 해외원정 골프 인원이 대거 국내로 몰리면서 유례없는 호황을 누리는 C골프장은 그린피 현금결제 고객들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을 최소화해 현금매출을 누락했다. 아울러 자재 거짓매입, 일용급여 허위계상 등 코스 관리비 과다지출과 해외 장기체류 중인 사주 가족의 인건비를 허위로 법인 비용으로 처리했다. 뿐만 아니라 골프장 사주는 비상장주식을 명의신탁·저가양도를 통해 자녀에게 편법 증여한 혐의로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

유명 연예인이 가족 명의로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면서 법인과 개인수입 배분 금액을 조정해 소득세를 탈루하고, 법인 소유 차량 등을 사적으로 이용하면서 법인소득을 탈루한 사례. 국세청 제공
국세청이 회삿돈을 사주 가족의 유학비용과 호화 사치품 구입 등에 유용하거나 현금·골드바 등 음성적 거래를 통해 세금을 탈루하는 사례를 다수 포착해 엄정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국세청은 4일 기업자금 사적 유용, 호황 현금 탈세, 반칙 특권 탈세 등 불공정 탈세 혐의자 38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자들은 평균 보유재산이 개인은 112억원, 법인은 1886억원에 달하는 부유층이다. 코로나19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보여야 함에도 기업자금을 개인적 목적으로 유용하고, 현금·골드바 등 음성적 거래로 불공정 탈세 혐의가 있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세무조사 대상에는 투자와 고용창출에 사용돼야 할 기업자금을 사주 자녀들의 유학비용 및 호화사치품 구입에 유용하거나 법인카드를 고급호텔·해외여행 경비 등에 사용한 사례는 물론 골드바를 통한 편법탈세 혐의자 13명이 포함됐다. 또한 코로나19로 특수를 누리고 있는 골프장 등 레저업종, 현금거래를 통한 매출을 누락한 의사 등 고소득전문직 등 22명도 탈세혐의로 세무조사를 받는다.

사주 자녀가 일반인은 접근할 수 없는 미공개 기업정보 이용하거나 일감몰아주기 규정 악용 등 ‘기회 사재기’를 통해 세부담 없이 부와 경영권 승계 혐의자 3명도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됐다.

국세청은 코로나19로 해외여행이 어렵게 되면서 국내 레저·취미 관련 수요 급증으로 소득이 대폭 증가한 사업자, 유명세로 고소득을 올리면서 고액부동산을 취득한 유명인사 등의 편법탈세 혐의에 대한 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직경력 전문 자격사, 의료분야 전문직 등 우월적 지위를 가진 사업자의 은밀한 현금거래를 통한 탈세 혐의도 파악했다고 전했다.

노정석 국세청 조사국장은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신중한 세정운영을 지속하면서도 불공정 탈세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탈세 혐의자 뿐만 아니라 사주 가족 및 관련 기업까지 철저히 검증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노 국장은 “조사과정에서 증빙자료의 조작, 차명계좌의 이용 등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 조치하는 등 엄정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원정 골프이용객의 감소로 코로나19 반사이익을 얻어 호황을 누리는 골프장이 현금 매출누락 및 가공원가 계상으로 법인소득 탈루한 혐의 사례. 국세청 제공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청룡 여신들
  • 긴밀하게
  • "으아악!"
  • 이즈나, 혼신의 무대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