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리스트' 김기춘, 파기환송심 징역 1년…법정구속 피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 보수단체 부당 지원한 혐의
대법 강요 무죄 취지 따라 1·2심보다 형 가벼워져
미결구금 일수 선고형 초과해 법정구속도 면해
조윤선 역시 감형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 등록 2020-06-26 오후 2:55:44

    수정 2020-06-26 오후 5:33:50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보수 성향 시민사회단체를 지원하도록 압박한 ‘화이트 리스트’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다만 직권남용은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강요는 무죄로 본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가 반영돼 감형됐다.

박근혜 정부의 보수단체 불법 지원(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26일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는 2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전 실장 파기환송심에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실형이 선고됐지만 재판부는 법정 구속은 명령하지 않았다. 김 전 실장은 이미 미결구금 일수가 987일에 이르러 선고형인 1년을 초과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앞서 김 전 실장은 2017년 1월 21일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관리한 혐의로 국정농단 특별검사팀(특검)에 구속됐다가 562일 만인 2018년 8월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났다. 다만 특검이 블랙리스트 사건에서 ‘화이트 리스트’ 의혹을 분리 기소하면서 다시 2018년 10월 5일 법정구속돼 425일 만인 지난해 12월 4일 다시 석방됐다.

대법원 상고심 전 각각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1·2심 형량보다 가벼워진 것이기도 하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월 이들에게 적용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는 원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강요는 무죄 취지로 판단해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고, 파기환송심에서 이같은 대법원의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26일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으며, 마찬가지로 1·2심보다 감형됐다. 조 전 수석은 1·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와 함께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징역 1년 6월, 허현준 전 행정관은 징역 10월의 실형을, 오도성 전 국민소통비서관과 박준우 전 정무수석,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 정관주 전 국민소통비서관은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 전 실장 등은 2014∼2016년 전국경제인연합회로 하여금 친정부 성향 보수단체 33곳에 69억원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 전 수석은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이 사건의 헌법적 의미나 우리 사회 공동체에 미친 영향은 대법원의 판결로 충분히 확인됐다”며 김 전 실장에게 징역 4년을, 조 전 수석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오 전 비서관·허 전 행정관에게 각각 징역 3년, 박 전 수석·신 전 비서관·정 전 비서관에게는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에 김 전 실장 측은 “보수단체 지원은 상당 기간 과거 정부 때부터 해 왔던 것이며, 대법원에서 강요죄 부분이 무죄로 판단했기 때문에 대폭 감경이 이뤄져야 한다”며 “김 전 실장은 82세로 남은 여생을 예단할 수 없는 상태로 사형이 선고되어도 집행이 되지 않는 현실에서 피고인에게는 사형이 선고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조 전 수석은 최후변론을 통해 “이승철 전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부회장과는 정무수석을 하기 전부터 잘 알고 지내오면서 항상 국가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고마운 분이라고 생각했다”며 “재판 과정에서 전경련 직원들이 불편했었다는 걸 알게 됐고, 미처 그런 상황을 알지 못했던 것은 불찰이니 사과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김 전 실장은 선고 직후 법정을 나서며 이번 파기환송심에 대한 한마디 해달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실형인데 뭐”라고 짧게 답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뉴진스 수상소감 중 '울먹'
  • 이영애, 남편과...
  • 김희애 각선미
  • 인간 복숭아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