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사고 예방’ 서랍장 안전기준 강화한다

국표원, 서랍장·예초기날·비비탄 총 안전기준 개정
  • 등록 2020-03-02 오전 11:19:46

    수정 2020-03-02 오전 11:19:46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3월1일 고시한 서랍장 수직 안전성 시험방법 개정 사항 적용 모습. 산업부 제공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어린이사고 예방을 위해 서랍장 안전기준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은 가구(서랍장)와 휴대용 예초기 날, 비비탄 총 등 3개 생활용품 안전기준을 개정한다고 2일 밝혔다.

서랍장 판매를 위해선 어린이가 서랍에 매달리는 상황을 가정해 수직 안정성 시험을 통과해야 하는데 그 기준을 현 23㎏에서 25㎏으로 올렸다. 최근 어린이 평균 신체발달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25㎏는 5세 남자아이 상위 5%에 해당하는 몸무게다.

또 모든 서랍장이 열린 상태에서 뒤집히는지를 보는 시험 역시 이전까지 빈 채로 시험했으나 실제 상황과 비슷하게 서랍에 물건이 들어 있는 상황을 가정해 시험키로 했다.

국표원은 이와 함께 휴대용 예초기 날에 대해 탄소강재 등 특정 소재 날만 사용하도록 한 재질요건 규정을 삭제하고 경도(硬度) 기준을 신설했다. 벌초 등에 쓰는 예초기는 사용 중 회전날이 부러져 이용자가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는 만큼 날의 소재보다는 단단한 정도를 더 중점적으로 살피겠다는 것이다. 기존 내충격성, 과속 시험은 유지된다.

6㎜의 플라스틱 탄환을 사용하는 장난감 총, 이른바 비비탄총의 안전시험 규정도 일부 변경했다. 이전까지는 발사 압력이 청소년용은 0.08줄(J)에서 0.14J, 성인용은 0.14~0.20J이었으나 상한은 유지한 채 하한을 없앴다. 하한 규정은 안전 관리에 필수 요소가 아닌 만큼 정부가 굳이 검사하지는 않겠다는 것이다. 또 성인 비비탄총 사용 나이를 만 20세 이상에서 만 19세 이상으로 1년 낮췄다.

비비탄총은 3월부터 즉시 개정 안전기준을 적용한다. 서랍장은 9월1일(3월1일 고시 6개월 후)부터, 휴대용 예초기 날은 내년 3월3일(3월3일 고시 1년 후)부터 적용한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국표원 홈페이지나 법제처 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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