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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김영아 판사 심리로 22일 오전 열린 첫 공판에서 협박 혐의를 받는 서울대학생진보연합(서울대진연) 간부 유모(35)씨는 자신이 윤 의원에게 택배를 보내지 않았다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유씨의 변호인은 “경찰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 50대 남성을 피의자로 특정한 후 갑작스레 유씨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다”며 “증거목록을 검토한 결과 경찰이 내부보고한 자료일 뿐이었고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재판이 끝난 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증거로 제출된 폐쇄회로(CC)TV 영상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변호인은 “전체 파일을 다 본 것은 아니지만 수십 개 영상을 검토한 결과 얼굴이 보이지도 않고 피의자를 특정할 만큼 화질이 선명하지도 않다”고 말했다.
이날 유씨는 피고인으로서 직접 진술을 준비했으나 재판부가 이를 미뤘다.
유씨 측은 재판부에 보석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피고인은 직업이 있어 도주 우려가 없고, 증거도 이미 수집완료됐다 하니 증거 인멸 우려도 없다”라고 보석 신청 이유를 밝혔다.
유씨는 윤소하 의원실에 협박 메시지와 흉기, 조류 사체 등을 담은 소포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유씨가 추적을 피하기 위해 집에서 한 시간 거리인 관악구까지 가 소포를 보낸 것으로 파악했다.
유씨의 소속 단체인 서울대학생진보연합은 경찰이 사건을 조작했다며 영등포경찰서 앞에서 집회를 열기도 했다.
다음 공판기일은 9월 5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