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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는 25일 제 56회 법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윤세리(66·사법연수원 10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국민훈장 모란장(2등급)을 받았다.
이날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기념식에는 김명수 대법원장과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박상기 법무부 장관, 이찬희 대한변협회장,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 등 주요 기관장들이 참석했다. 법조 분야 관계자와 정부 포상 수상자 및 그 가족 등 모두 300명 가량이 자리를 지켰다.
법의 날은 법의 존엄성을 되새기고 법치주의 확립의지를 확고히 하기 위해 제정된 국가기념일이다. 올해는 지난 1919년 4월 25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최초의 법률인 ‘임시의정원법’이 제정된 지 100주년이 된다.
국민훈장 모란장은 율촌의 윤세리 변호사에게 돌아갔다. 윤 변호사는 공익법인의 투명성 제고 및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등의 활동에 기여하고 무료 법률지원 사업으로 저소득층과 시각장애인 등에게 법률상담을 한 공로가 있다. 국제구호개발사업과 관련한 법률서비스 지원 등 법률구조사업에 기여하기도 했다.
이성윤(57·23기)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은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서민피해 범죄에 적극 대응해 공정한 법치주의 확립에 기여한 공로로 황조근정훈장을 받았다. 그는 검찰이 탈권위적이고 미래지향적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기여했다는 평가도 받았다.
하창우 전 대한변협회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수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박상기 장관은 기념사에서 “국민이 쟁취하고 지켜낸 민주주의가 뿌리내릴 때 특권과 반칙이 허용되지 않는 진정한 법치주의도 우리의 일상이 된다”며 “법무부는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고 정의롭고 공정한 법 집행을 통해 진정한 법치국가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