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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산림청은 지난달 31일 전남 곡성과 경북 포항, 전북 남원, 경기 성남에서 발생한 산불 4건의 가해자를 현장에서 즉시 검거했다고 8일 밝혔다.
실수로 산불을 낸 경우에도 ‘산림보호법 제53조 제5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민법 제750조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최근 5년간 산불가해자 평균 검거율은 42%로 형사처벌을 받은 가해자는 모두 700명이다.
당시 방씨는 쓰레기를 소각했고, 이 과정에서 불씨가 인근 산으로 옮겨가면서 산불로 이어졌다.
산림청은 산불가해자 검거율을 높이기 위해 산불가해자 신고포상금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신고자에게는 최고 3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박도환 산림청 산불방지과장은 “산불가해자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받고 피해보상 책임도 함께 지게 된다”면서 “자칫 한순간의 실수로 불법을 저지르지 않도록 불씨 취급 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