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수사권만 있는 공수처라도 필요"

27일 국민경청 최고위서 발언
"공수처 존재만으로 공직사회 전환"
여성계 "검찰 기소독점권 문제"
  • 등록 2019-03-27 오전 10:57:36

    수정 2019-03-27 오전 10:57:36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5차 국민경청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27일 “수사권만 있는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도 의미있다고 생각한다”며 “공수처가 있었다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은 이렇게까지 안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동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 경청 최고위원회에서 “판·검사, 국회의원, 장·차관, 대학 총장, 단체장 등 고위공직자 5500명 일상생활을 24시간 들여다보는 공수처의 존재만으로도 공직사회는 획기적으로 전환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표는 “홍콩의 염정공서, 싱가포르의 탐오조사국 등도 수사권만 가진 공수처와 같은 기관”이라며 “비위·부패를 방지하는데 모범적 벤치마킹 사례”라고 부연했다.

이날 국민 경청 최고위에는 여성계 인사들이 모여 김학의·장자연·버닝썬 사건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수사를 지적했다.

정미례 성매매 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공동대표는 “김학의·장자연 사건은 피해자의 증언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의 기소독점권으로 인해 제대로 수사가 안 되고 정리된 사례”라며 “최근 양파 껍질 벗기듯 새로운 증언이 계속 드러나고 있는데 처음 수사·조사 과정에서 이 모든게 누락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최근에도 여전히 검찰 수사의 가닥을 못 잡고 뇌물이냐 아니냐를 따지고 있다”며 “여기에 공소시효를 운운하면서 성폭력 피해자의 목소리와 증언은 또 삭제된다”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버닝썬 사건 역시 본질은 남성들의 강간문화와 약물강간, 유흥 뒤에 감춰진 성산업”이라며 “지금 검찰과 경찰 모두 누가 잘못했는지 가릴 수 있는 처지인가. 셀프 조사를 누가 믿겠나”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검찰권력을 어떤 방식으로 개혁할 것인가에 초점을 두고 제대로 (공수처 설치를)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효린 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대표도 “(정준영 불법촬영 사건에 대한)경찰의 안일한 수사를 지적할 수밖에 없다”며 “정준영이 귀국하는 즉시 체포하지도, 휴대폰 압수도 하지 않아 피의자가 증거를 은폐할 수 있는 시간을 3일이나 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 “국민들이 경찰의 버닝썬 조사를 못믿고, 김학의·장자연 사건(검찰 조사)도 마찬가지”라며 “검경 누구도 믿지 못하는 상황에서 수사권 조정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못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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