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 'IDS홀딩스 사건 부당개입' 구은수, 집행유예 확정

직권남용 혐의만 인정...뇌물 혐의 무죄
  • 등록 2019-01-10 오전 10:57:21

    수정 2019-01-10 오전 10:57:21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법조-대법원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유사수신 사기 사건 IDS홀딩스 사건 배당과 관련해 뒷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61)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0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 전 청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구 전 청장은 2015년 유사수신업체 IDS홀딩스 회장 유모씨로부터 특정 경찰관을 특별 승진시켜 자신들의 사건을 맡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특정 경찰관이 특정 수사를 맡게 한 혐의(직권남용)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뇌물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1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대법원도 검사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원심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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