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제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0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 전 청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심은 특정 경찰관이 특정 수사를 맡게 한 혐의(직권남용)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뇌물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1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대법원도 검사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원심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다.
|
주요뉴스
많이 본 뉴스
오늘의 주요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