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감호처분으로 7년간 억울한 옥살이…인권위 "형사보상해줘야"

국보법 위반으로 5년 복역 후 보안감호처분으로 다시 7년간 수용생활
재심 무죄에도 법원 "보안감호처분은 형사보상 안돼"
인권위 "국가 잘못으로 고통받은 피해자에 보상해야"
  • 등록 2018-12-13 오후 12:00:00

    수정 2018-12-13 오후 12:00:00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전경.(사진=인권위)
[이데일리 신중섭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과거 보안감호처분을 받아 억울한 옥살이(수용생활)를 했던 피해자에게 형사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형사보상 일부인용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과 관련해 당사자인 강모씨에게 ‘보호감호처분에 따른 형사보상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대법원에 제시했다고 13일 밝혔다.

보안감호처분이란 내란·외환·간첩죄 등으로 선고를 받고 형을 집행받은 사람이 다시 죄를 범할 현저한 위험성이 있을 때 일정기간 보호감호시설에 다시 수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정부는 이 제도를 지난 1989년에 폐지했다.

강씨는 지난 1975년 간첩단 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징역 5년을 만기 복역했지만 전향(신념이나 사상 따위를 다른 것으로 바꿈)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보안감호처분을 받아 또다시 7년 4개월 동안 보안감호시설에 수용됐다.

이후 강씨는 지난 2014년 간첩단 사건 재심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고 12년간의 구금 생활에 대한 형사보상을 서울고등법원에 청구했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016년 징역 5년에 대해서만 형사보상을 인정하고 보안감호처분에 대해 ‘형사보상법에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형사보상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강씨는 대법원에 재항고를 제기했고 현재 이 사건은 약 3년간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인권위는 이번 재판이 강씨를 비롯한 유사 사건 피해자에 대한 인권 보호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보안감호처분에 대해 형사보상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제시했다.

인권위는 “과거 보안감호처분 제도는 많은 공안사범에게 이중처벌로 적용돼왔다”며 “과거 상당수의 공안사건이 수사기관의 고문이나 가혹행위, 불법감금 등으로 조작된 만큼 피해자들의 재심 또는 형사보상 청구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2004년 대법원은 형사보상법에 규정이 없는 보호감호처분에 대해 형사보상을 인정했다”며 “보호감호처분과 보안감호처분은 근거 법률만 다를 뿐 피해자의 자유 박탈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보호감호처분뿐만 아니라 보안감호처분에 대한 형사보상도 인정하는 것이 이치에 맞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또 “법원이 보안감호처분에 대해 형사보상을 인정하더라도 다른 법익과 충돌은 없다”며 “국가의 잘못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은 피해자들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판단을 내리는 것이 헌법 정신과 형사보상법 제정 취지에도 들어맞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헌법과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도 구금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형사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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