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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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이 17일 국군기무사령부 문건과 관련 “문건 작성 자체만으로는 내란예비음모가 되느냐 부분은 상당히 치밀한 사실관계 조사와 법리 검토가 필요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김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계엄선포시 수사기관에 불과한 기무사령부가 문건을 주도적으로 작성한 자체가 논란”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일각에서 제기하는 내란예비음모죄가 성립하긴 어려울 것으로 봤다. 그는 “문건 작성 자체만 가지고 내란예비음모가 되는지 부분은 상당히 치밀한 사실관계 조사와 법리 검토가 필요한 것 같다”며 “제가 볼 때에는 그 자체만 가지고 범죄 구성은 쉽지 않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계엄에 관한 주무부처가 아닌 기무사가 정권을 위해 계엄령을 준비했다는 자체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한 수사를 바탕으로 기무부대 개혁방안의 토대가 될 자료가 나올 것으로 봤다.
김 의원은 “군 장성 인사에는 기무사가 내부의 세평자료가 여전히 활용되고 있다고 보인다”며 “기무사가 군 전체를 장악하는 방편으로 활용하고 있어 이런 부분도 군 인사법상 명확하게 금지하는 내용의 법률개정안을 준비 중”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