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1일 참여연대가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이통 3사를 상대로 낸 이동통신요금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유지했다. 지난 2011년 참여연대가 1심 소송을 제기한 지 약 7년 만의 최종 판결이다.
다만 공개되는 자료는 지난 2005~2011년 5월까지 2·3세대(2·3G) 통신 서비스에만 해당한다. 2011년 7월부터 보급된 4세대 이동통신인 롱텀에볼루션(LTE) 서비스와는 무관하다.
앞서 참여연대는 2011년 5월 이동통신비가 지나치게 비싸다며 방송통신위원회에 이통사의 요금신고와 요금인가 관련 자료 공개를 청구했다가 “통신사들의 영업비밀이 다수 포함돼 있다”며 거부당하자 소를 제기했다. 1심과 2심 모두 참여연대 손을 들어주자 방통위와 이통 3사의 상소로 대법원까지 오게 됐다. 소 제기 당시의 피고는 방통위였다. 그러나 이후 미래부가 전파관리업무를 이관받아 상고심 피고가 됐다.
항소심은 “이런 정보들이 공개된다고 이통사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1심 재판부는 2012년 9월 “총괄원가액수를 공개했다는 것만으로는 비공개 사유가 되지 않아 방통위의 처분은 모두 위법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