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홍모 육군참모차장,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명예훼손' 고소

군인권센터 "탄핵정국 때 軍 무력진압 모의 정황" 주장
육군 "회의 주재한적 없고, 논의도 없었다" 반박
  • 등록 2018-03-09 오후 1:50:07

    수정 2018-03-09 오후 1:50:07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구홍모 육군참모차장(중장)이 9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정국 당시 군 수뇌부가 ‘위수령’을 근거로 소요사태 발생 시 무력으로 진압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주장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구 차장은 당시 육군수도방위사령관이었다. 임 소장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구 차장이 수도방위사령부 회의를 주재하면서 ‘소요사태 발생 시 무력진압’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고 주장했다.

육군 관계자는 이날 국방부 브리핑에서 “참모차장은 당시 회의를 주재한 적이 없고 논의가 없었다는 입장”이라면서 “오늘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에 대해 서울서부지검에 고소장을 등기우편으로 보냈다”고 밝혔다. 참모차장이 고소장에서 적시한 임 소장의 혐의는 명예훼손이다.

국방부는 군인권센터 주장이 나온 직후 감사관실 인력을 투입해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육군 관계자는 “국방부 조사에서 충분히 소명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위수령은 대통령의 명령만으로 치안 유지에 육군 병력을 동원하는 조치다. 대통령이 국회 동의 없이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유일한 법령이다. 이에 따르면 위수사령부 소속 장병은 폭행을 저지르는 자나 폭력이 수반된 소요를 총기를 발포해 진압할 수 있다. 또 폭행 등의 현행범인을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 위수령은 1970년 박정희 전 대통령이 군부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근거법도 없이 제정한 시행령으로 알려져 있다.

국방부는 지난 해부터 진행한 위수령 관련 연구용역이 어느 정도 마무리 된 만큼, 이를 참고해 존폐 여부를 포함한 논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8일 오전 서울 마포구 이한열기념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2016년 12월 9일 국회에서 박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당시 육군수도방위사령관이 직접 사령부 회의를 주재하면서 ‘소요사태 발생 시 무력진압’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고 주장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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