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대학생의 학과, 강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대학 4학년 때도 전과가 가능하도록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해 31일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은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의 ‘제2학년 또는 제3학년 학생이 같은 학년의 다른 모집 단위로 옮기는 것을 허가할 수 있다’는 것을 ‘제2학년 이상 학생’으로 바꿨다.
개정령안은 오는 31일부터 10월14일까지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빠르면 2017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