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4학년도 전과 가능`…고등교육법 일부 개정

  • 등록 2016-08-30 오후 2:23:34

    수정 2016-08-30 오후 2:23:34

[이데일리 e뉴스 유수정 기자] 이르면 내년 1학기부터 대학 4학년이라도 전공을 바꾸는 것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교육부는 대학생의 학과, 강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대학 4학년 때도 전과가 가능하도록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해 31일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은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의 ‘제2학년 또는 제3학년 학생이 같은 학년의 다른 모집 단위로 옮기는 것을 허가할 수 있다’는 것을 ‘제2학년 이상 학생’으로 바꿨다.

이에 따라 대학이 자체적으로 4학년 학생에 대한 전과 허용 여부를 결정해 학칙으로 규정할 경우 4학년이라도 전과가 가능해진다.

교육부 측은 최근 대학생의 전과 증가 추세와 대학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제도개선에 대한 효과를 검토한 결과 학생의 강의선택권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개정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령안은 오는 31일부터 10월14일까지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빠르면 2017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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