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에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J기업은 2013년도 정산시 온실가스 배출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으나 별다른 패널티를 받지 않았다.
B기업은 헝가리의 사업장을 폐쇄하는 과정에서 보유하고 있던 배출권을 전량 매각하여 수익을 창출했다.
뉴질랜드에서 조림지를 보유한 G기업도 현지 배출권거래제 참여로 수익을 냈다.
오는 30일 파리에서 있을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를 앞두고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해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전망과 우리의 대응’ 보고서에서 △세계 최대 배출권 거래시장으로 떠오르는 중국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하는 국가(지역) 확대 △Post-2020 탄소시장의 향방 △배출권 시장간 연계 모색 활발 △자발적 탄소가격 관리 기업 증가 등을 5대 이슈로 제기했다.
장현숙 국제무역연구원 연구위원은 “온실가스 배출권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은 위기관리 차원에서 필수적일 뿐만 아니라 수익으로도 연결될 수 있다”며 “해외 진출업체 뿐만 아니라 국내 업체는 내부적으로 탄소 감축 수단을 확보하고 배출권 거래시장에 대한 꾸준한 모니터링을 통해 비용 효율적인 배출권 구매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국 내 탄소시장 7개 시범 지역의 800여 개 기업을 포함해 중국 전역에 1964개의 한국 제조기업이 생산법인 형태로 진출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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