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검열 게임업체로 불똥, 엔씨와 넷마블 ˝사실무근˝

  • 등록 2014-10-16 오후 2:22:01

    수정 2014-10-16 오후 2:22:01

△ 이춘석 의원이 제시한 엔씨소프트 CRIN 사이트


일부 게임업체가 정부의 요청에 의해 통신자료를 제공하는 전용사이트를 구축 및 운영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의원은 16일 서울고등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등을 상대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주장을 했다. 이 의원은 'CRIN'이라는 사이트를 보여주며 엔씨소프트(036570)가 검·경찰 등 수사기관이 통신자료를 조회할 수 있게 제작한 사이트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넷마블 통신비밀보호업무 협조 페이지' 화면을 제시하며, 이 역시 수사기관이 통신사실 확인을 조회하는 전용 사이트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예로 든 엔씨소프트와 넷마블 사이트에 대해 국가 수사기관 요청으로 업체들이 만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수사기관이 업체에 무슨 요청을 했고 어떤 법적 근거를 들었는지, 어떤 자료가 제공되는지, 두 회사 외에 또 어떤 업체가 이런 사이트를 제공하는지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다.

해당 질문에 대해 김수남 서울중앙지검장은 접속해 보지 않은 사이트며, 본인이 알기로는 그런 사이트가 없다며 해당 사실을 확인해보겠다고 전했다.

한편, 통신자료 제공 사이트를 제공한 업체로 지적된 엔씨소프트와 넷마블은 반박자료를 내고, 해당 주장을 공식 부인했다. 엔씨소프트는 "엔씨소프트가 수사기관들이 통신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수사 전용 사이트를 만들었다는 이춘석 의원의 주장은 사실무근입니다. 언급된 사이트는 수사기관이 고객의 통신 자료를 조회하는 사이트가 아니라, 공문의 접수 및 발송 여부만을 확인하는 사이트입니다." 라고 이춘석 의원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을 전했다.

넷마블 역시 "언급된 사이트는 수사기관이 고객의 통신 자료(개인정보)를 조회하는 사이트가 아닙니다. 접속기록만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로 현재는 운영되지 않습니다." 라고 밝혔다.

양사는 이어 '2012년 12월 3일 통신 자료 요청에 대한 전기통신사업자의 회신은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 이후 수사기관의 통신 자료 요청에 단 한 건도 응하고 있지 않다' 수사기관에 통신 자료를 제공한 일이 없음을 밝혔다.

본 기사는 게임전문매체 게임메카(www.gamemeca.com)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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