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한미방위금 협정 비준합의…4월 국회 처리할 듯

15일 외통위 법안소위, 전체회의열어 비준안 처리
국회 부대의견. 정부 대책 등에 여야 합의
  • 등록 2014-04-14 오후 4:30:38

    수정 2014-04-14 오후 4:30:38

[이데일리 이도형 기자] 한미방위분담금 국회 비준이 4월 중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의원들은 14일 외교부·국방부 실무자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분담금 비준동의안의 4월 국회 중 처리에 원칙적으로 합의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비준동의안은 오는 15일 외통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거친 뒤 빠르면 16일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에 올해부터 2018년까지 적용하는 제9차 한미방위분담 특별협정(SMA)에 대한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야권의 반대로 통과가 지연된 상태였다.

합의안에 따르면 정부는 미국 측에 올해 9200억원의 분담금을 지불한다. 그 이후에는 전 전년도 소비자물가지수(CPI)를 적용해 매년 지원금액을 인상(최대 4%)하도록 되어 있다.

야권은 이 합의안에 대해 △방위비 분담금 이자수익 △주한미군기지 건설비용 전용 △한국인 근로자 처우 문제 등을 들어 재협상을 요구하면서 비준동의에 반대해왔다. 이에 정부·여당은 주한미군 근로자의 월급 수령 문제 등을 이유로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이날 합의는 정부·여당과 야당이 서로 한 발짝 물러난 결과라는 평가다. 정부·여당은 야권의 요구 사항을 정부 후속대책 및 국회 부대조건 명시라는 방안으로 대체로 받아들였고, 야권은 재협상 더이상 요구하지 않았다.

우선 정부는 한국인 근로자 처우문제 등 새정치민주연합이 비준안 반대이유로 내걸었던 사안에 대한 정부의 후속대책을 마련해 15일 외통위 법안소위에 제출하기로 했다.

또 분담금 미사용액이 미 커뮤니티 뱅크(CB)에 예치돼 이자수익이 발생한 문제와 관련, 정부로 하여금 이 은행이 민간은행인지 추가로 조사해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아울러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이 사안에 대해 조기에 파악하지 못한 점에 대해 상임위에서 구두로 유감을 표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여야는 이후 비준동의안 협상 시 세부항목별로 액수를 정하도록 하고 정부가 국회에 협상 시점을 알리는 등의 부대의견도 첨부하는데 합의했다.

외통위 새누리당 간사인 정문헌 의원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어떤 부대의견을 달 것인지는 합의를 봤고 어떤 문구를 다는지 논의 중”이라며 “15일 오전 11시에 소위를 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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