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서울고등법원 민사 14부(윤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맹희·건희 상속소송 항소심 6차 공판에서 피고(이건희) 대리인인 윤재윤 변호사는 “원고(이맹희)측 제안에 관해 깊게 고민했지만 화해조정은 바람직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이번 소송의 본질은 재산 문제가 아닌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의 정통성에 관한 문제”라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이어 “선대회장의 유지가 왜곡된 상황에서 화해와 조정은 어렵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번 소송에 관해 투자자들과 해외 언론들도 높은 관심을 보이면서 삼성그룹의 위상과 신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아직 시간이 남아 있으니 좀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해달라”는 주문과 함께 오는 14일 결심공판을 연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르면 2월 초에 항소심에 관한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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