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연합뉴스)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인 야스쿠니(靖國) 신사에 합사된 한국인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 등이 합사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2심마저 패소했다.
도쿄고등법원 재판부는 23일 생존해 있음에도 야스쿠니에 합사된 김희종(88)씨와, 가족·친지가 합사된 다른 한국인 강제동원피해자 유족 9명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김씨 등은 야스쿠니신사가 1959년 4월과 10월에 자신과 가족 등을 합사한 사실을 알고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가 “행정 서비스일 뿐”이라는 논리로 기각되자 2007년 2월26일 야스쿠니신사를 피고에 추가해 합사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2011년 7월 1심 법원인 도쿄지방법원 재판부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 관련기사 ◀☞ 北, 日 정치인 야스쿠니 신사 참배 비난☞ 아베 동생 야스쿠니 참배…“주변국 외교에 영향 없을 것”☞ 日 정치인 159명, 야스쿠니 신사 참배...국내 여론 '급랭'☞ 日 총무상과 초당파 의원 120명, 야스쿠니 신사 참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