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진우 기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홍영표 의원은 3일 통상임금에 각종수당 등 사전에 지급하기로 정한 금품 일체를 포함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도록 한 대법원 판례를 넘어 통상임금의 범위를 확대,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좀 더 보호하겠다는 입법취지다. 새누리당이 선(先) 실태조사 후 노사정 협의를 통한 문제해결을 주장하는 것을 정면에서 반박하고, 국회 차원에서 통상임금의 개념을 명확히해 현장에서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겠다는 의도다.
홍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십 년간 근로기준법에 통상임금 정의 규정이 없어 판례와 행정규칙의 통상임금 산정범위가 점차 벌어지고 사회적 혼란이 발생해 소모적 논쟁과 다수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며 이처럼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통상임금이란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정한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는 내용의 조항이 신설됐다. 이 경우 정기상여금은 물론, 식대보조금, 차량유지비, 명절휴가비, 월동보조비, 가족수당, 근속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게 홍 의원의 설명이다.
홍 의원은 개정안을 6월 임시국회에서 민주당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를 토대로 통상임금 문제에 대한 단순하지만 정확한 해법 논의가 6월 국회에서 진행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민주당 소속 한정애 은수미 양승조 서영교 최민희 진선미 이용섭 김태년 노웅래 김기준 박민수 김용익 의원 등 25명이 함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