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뉴타운·재개발구역 세입자의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해 오는 20일부터 철거 세입자에게 임대주택 입주 기회를 두번 부여한다고 14일 밝혔다. 지금까지 철거 세입자는 철거할 때와 준공할 때 중 한 번만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주택 철거 때 인근에 비어 있는 임대주택에 입주하거나 이주할 때 다시 살던 지역의 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는 방식”이라며 “뉴타운·재개발 사업을 ‘사회적 약자 보호형’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한 후 내놓은 첫번째 세입자 보호 방안”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서민과 세입자에 초점을 맞춘 주택공급 확대 제도를 개선한다. 서민주택의 대표격인 다세대·다가구 주택의 공급 기준을 완화해 2~3인용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소규모 정비 사업을 통한 신규 주택 공급도 촉진할 방침이다. 올 상반기에 임대 주택 1만가구를 조기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중앙 정부와 협조 체계를 유지해 세입자의 주거권 강화를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 국민주택 규모를 85㎡에서 65㎡로 조정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에 건의중이다.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규정된 ‘전월세 전환 비율’ 14%를 지역별 물가 수준을 고려해 시·도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건의할 예정이다.
권도엽 국토부 장관은 전날 “서울시가 시장을 위축시키는 쪽으로 몰고 가는 게 아닌가 걱정스럽다”며 서울시의 뉴타운 출구 전략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