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재개발 세입자, 살던 동네 재정착 쉬워진다(종합)

뉴타운·재개발 ‘사회적 약자 보호형’전환 후 첫 방안
철거시·준공시 둘 중 한 번만→ 둘 다 선택해 입주 가능
서민에 초점 주택공급 확대..다세대 공급기준 완화 건의
  • 등록 2012-02-14 오후 4:51:41

    수정 2012-02-14 오후 4:51:41

[이데일리 강경지 기자] 뉴타운·재개발 사업이 벌어지면 원래 주민 대다수가 서울 외곽이나 위성 도시로 쫓겨나다시피 하던 사례가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서울시는 뉴타운·재개발구역 세입자의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해 오는 20일부터 철거 세입자에게 임대주택 입주 기회를 두번 부여한다고 14일 밝혔다. 지금까지 철거 세입자는 철거할 때와 준공할 때 중 한 번만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주택 철거 때 인근에 비어 있는 임대주택에 입주하거나 이주할 때 다시 살던 지역의 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는 방식”이라며 “뉴타운·재개발 사업을 ‘사회적 약자 보호형’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한 후 내놓은 첫번째 세입자 보호 방안”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또 기준일(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 3개월 전)이후 전입해 임대주택 입주 자격이 없는 기초생활 수급자는 사업시행 인가일까지 전입신고를 하면 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서민과 세입자에 초점을 맞춘 주택공급 확대 제도를 개선한다. 서민주택의 대표격인 다세대·다가구 주택의 공급 기준을 완화해 2~3인용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소규모 정비 사업을 통한 신규 주택 공급도 촉진할 방침이다. 올 상반기에 임대 주택 1만가구를 조기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중앙 정부와 협조 체계를 유지해 세입자의 주거권 강화를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 국민주택 규모를 85㎡에서 65㎡로 조정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에 건의중이다.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규정된 ‘전월세 전환 비율’ 14%를 지역별 물가 수준을 고려해 시·도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건의할 예정이다.

한편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날 “뉴타운 출구 전략 이후 주택 공급은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1월 서울시의 ‘뉴타운 출구전략’ 발표 이후 전·월세난 심화, 수급 불균형 등에 대한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발언이다.

권도엽 국토부 장관은 전날 “서울시가 시장을 위축시키는 쪽으로 몰고 가는 게 아닌가 걱정스럽다”며 서울시의 뉴타운 출구 전략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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