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안재만 기자] 법원이 현대건설 매각과 관련, 현대그룹이 아니라 채권단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현대건설 매각은 당초 채권단이 추진한 방향대로, 현대그룹과 맺은 MOU를 해지한 상태에서 예비협상대상자인 현대차그룹과 매각협상을 진행하게 될 공산이 더욱 커졌다.
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수석부장판사 최성준)는 `MOU를 해지한 것을 무효로 하거나 현대차그룹에 현대건설 주식을 매각하는 절차를 금지할 긴급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기각 결정했다.
재판부는 "현대그룹은 1조2000억원 대출에 대해 양해각서의 진술·보장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합리적인 법위 내에서 자료제출 요청을 받았다"면서 "하지만 작성 명의인의 권한이 객관적으로 의심되는 3장의 대출확인서만 제출했을 뿐 요청 사항에 대해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으므로 양해각서 해지가 적법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현대그룹은 채권단이 요구한 대출계약서 제출 요구가 부당하다면서 법원에 MOU 해지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현대그룹이 건설 인수를 위해 동원한 프랑스 나티시스 은행의 1조2000억원 자금을 둘러싼 의혹이 제기됐고, 채권단은 자금의 실체를 확인하기 위해 대출계약서 제출을 요구했지만 현대그룹은 이를 거부, 대출확약서만 제출했었다.
이후 채권단이 가처분 판결 전에 전에 MOU를 해지하고 주식매매계약(SPA) 체결을 거부하면서 현대그룹은 신청 취지를 효력 유지 가처분으로 변경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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