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aily 윤진섭기자] 내년 10월 서울 강남·서초구의 45평이상 아파트 소유주들은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합친 재산세 외에 따로 집부자들에게 중과되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물어야한다.
또 공시지가 기준으로 각각 6억원, 40억원 이상인 나대지와 사업용 토지를 보유한 개인, 기업들도 종부세를 내야 한다. 이 경우 종부세 과세 대상자는 전체적으로 5만~6만 명 수준에 이를 전망이다.
내년1월에는 부동산을 매매할 때 내는 등록세(3%, 교육세 포함 3.6%)가 1%포인트 낮아지고 취득세는 현행대로 유지돼 부동산 거래세는 현행 5.8%에서 4.6%로 낮아진다.
◇ 종부세 부과로 고가주택 매력 감소..급매물 나올 강남권 위축 불가피
기준시가 9억원 이상 주택에 대해 종부세를 매김에 따라 고가 주택에 대한 매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으며 세 부담을 의식한 급매물 일부가 나올 것으로 보여 강남 시장은 더욱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즉각적인 매물 매도 보다는 시장 추이를 지켜보면 매도 여부를 결정할 것이란 게 업계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의견이다.
곽창석 부동산퍼스트 이사는 "양도세 중과 문제가 걸려 있어, 이번 종부세 도입이 매물을 내놓는 유인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이들 고가 주택 소유자들은 자금력을 갖추고 있어 좀 더 기다려 본 뒤 매도를 결정하는 등 당장의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영진 내집마련정보사 사장은 "종합부동산세 시행으로 고가 아파트들이 많은 강남의 세부담이 크게 늘어나겠지만 이들 거주자들이 자금 여력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매물을 내놓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 거래세 인하 효과 의문.."생색내기용" 지적도
반면 등록세, 취득세 등 거래세 1% 포인트 인하에 대해선 인하폭이 당초 예상 보다 낮다며, 그 효과에 대해선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김영진 내집마련정보사 사장은 “인하폭이 당초 예상한 수준 이하"라며 "이번 조치가 실수요자들의 구매심리를 자극해 거래가 활성화될 공산이 없지 않으나 냉각된 시장을 반전시킬 효과를 기대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 사장은 “다만 주택거래신고제 지역으로 시세 맞춰 거래세를 내는 강남, 강동, 송파지역은 인하 효과가 커 거래 활성화에 일정부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거래세 인하가 시장 분위기를 고려하지 않은 `생색내기용 인하`라는 지적도 있다. 안명숙 스피드뱅크 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강남구의 경우 주택거래신고제 실시로 거래세가 종전 보다 3배 이상 상승한 상태”라고 말했다. 안 소장은 “거래세 1%포인트 인하라고 해봤자 3억원 아파트 기준으로 300만원 정도 줄어드는 데 과연 이 정도 금액에 거래가 움직일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곽창석 부동산퍼스트 이사는 “주택거래신고제 지정과 함께 거래세를 인하했어야 하는데 늦은 감이 있다”라며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실수요자들이 1% 포인트 인하했다고 갑자기 수요가 창출되기는 힘들 것”이라고 예측했다.
김선덕 건설전략산업연구소 소장은 "최소한 실거래가로 취, 등록세를 내고 있는 신규 분양 아파트의 거래세를 주택보다 더 낮춰, 신규 주택 구매자의 세 부담을 낮추는 등 차등 인하 정책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다주택자나 고가주택 보유자들이 절세를 위해 매물을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소장은 " 다주택자들이 가족들에게 증여, 분산시키는 등 나름대로의 대책을 세울 것으로 보여 실제 매물로 나오는 것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