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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분 재산세 과세 물건별 세액은 토지분 2조 6604억원, 지난 7월 절반이 부과됐던 주택분은 나머지 1조 5176억 원이 부과된다. 전년 대비 2.4%(2023년 4조 806억원→2024년 4조 1780억원) 늘었다. 토지분(상업건물 부속토지 등) 재산세는 개별공시지가가 1.33% 상승으로 지난해 2조 6495억 원 대비 0.41%(109억원) 증가했다. 주택분 재산세는 공동주택과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각각 3.25%, 1.13% 상승, 지난해 1조 4311억 원 대비 6.04%(865억원) 늘었다.
서울시는 한국어를 모르거나 서툰 외국인 납세자들을 위해 고지서에 번역 안내문을 동봉하고 있다. 9월분 재산세가 부과된 외국인은 총 2만 2942명으로, 언어별로는 △영어 61.7%(1만 4151명) △중국어 36.3%(8322명) △일본어 1.2%(269명) △독일어 0.4%(98명)다. 시는 납세자가 재산세를 납부 기한 내에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ETAX), 모바일 앱(서울시 STAX),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토스페이 등 간편결제사 앱 등 다양한 납부 편의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이밖에 전용계좌와 은행 현금인출기(CD·ATM) 또는 무인공과금기 등으로도 납부 가능하다.
김진만 서울시 재무국장은 “바쁜 일상, 추석 연휴 등으로 재산세 납부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이택스와 모바일 앱, 간편결제사 앱 등을 활용해 기한 내 꼭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세금을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을 지속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