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지난달 서울역에서 무차별 칼부림을 예고하는 글을 쓴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 ‘서울역 칼부림’ 예고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가 지난달 26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마친 뒤 서울 도봉구 북부지법을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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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윤수정)는 14일 협박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로 A(33)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2일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갤러리에 ‘서울역에 5월 24일 칼부림하러 간다, 남녀 50명 아무나 죽이겠다’는 글을 올려 서울역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경찰과 서울교통공사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글의 작성일부터 지난달 24일까지 서울역 일대에는 경찰과 서울교통공사 직원 50명이 배치돼 집중 순찰을 진행했다.
경찰은 지난달 24일 디시인사이드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같은 날 오후 7시 20분쯤 경기 고양시의 주택에서 A씨를 붙잡았다.
지난달 30일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추가 조사를 통해 A씨의 폭력적인 성향이 협박성 글을 올린 계기로 작용했음을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온라인 등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무차별 범죄를 예고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어 국민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국가 차원에서도 불필요한 인력 낭비를 초래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향후 재판 절차에서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