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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회는 전국의 각급법관 56명이 참여한다. 창립총회에서는 국제거래, 지식재산 분야의 전문가인 노태악 대법관이 회장으로 선출됐다. 간사는 김광남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총무는 목혜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사, 최지원 수원지방법원 판사를, 운영위원으로 구자헌 특허법원 수석판사, 이혜진 특허법원 고법판사, 이한상 대법원 재판연구관(지방법원 부장판사) 등이 지명됐다.
노태악 대법관은 기조연설을 통해 “국제 상사 및 지식재산 분쟁해결을 위한 특별법원의 설립의 필하다”고 강조했다.
이혜진 특허법원 고법판사는 “국제 지식재산 소송에서 미국과 독일 법원이 선호되는 주된 이유는 시장의 규모가 크고 특허권자에게 우호적인 판결을 하기 때문”이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아시아연합지식재산법원(AUIPC)의 설립과 판결의 예측가능성, 절차적 접근성 확보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용중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는 연구회의 연구결과를 세계적 출판사 스프링거에 출판할 수 있도록 연구 방법론과 해외 논문 작성 방법을 강의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최근 국내 특허사건들이 점차 줄어들고 있고 심지어는 한국기업끼리 미국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일도 있었다”며 “반면 독일과 프랑스, 일본, 네덜란드, 중국, 싱가포르, 두바이 등 세계 각국에서는 국제분쟁의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새로운 형태의 법원들이 출범했고 특히 지난해에는 오랜 논의 끝에 유럽통합특허법원(UPC)이 창설되어 큰 주목을 받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