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돈봉투 의혹’ 윤관석 1심 징역 2년…檢 “항소”

혐의 모두 유죄…윤관석 징역 2년 실형
강래구 징역 1년8월·보석 취소 법정구속
檢 판결 불복해 항소…“양형 부당”
윤관석·강래구도 1심 징역형에 항소
  • 등록 2024-02-07 오전 11:52:36

    수정 2024-02-07 오전 11:52:36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기소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과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 1심에서 각각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항소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사건 핵심 피의자 윤관석 무소속 의원이 지난해 8월 4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공세를 받고 있다.(사진=뉴스1)
7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게는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정당민주주의와 선거의 불가매수성 등 중대한 헌법상 가치를 훼손한 범행인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춰 선고형이 낮다고 판단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또 “정당의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음성적인 부외 선거 자금을 조성해 조직적이고 대규모로 금품이 살포된 본건 범행에 대해 그 죄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항소심 공소유지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부장판사 김정곤·김미경·허경무)는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윤 의원의 보석 청구를 기각하고 구속 상태를 유지하기로 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강 전 감사에게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8개월, 정당법 위반 및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1년 등 총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벌금 600만원과 300만원의 추징금도 명했다. 또 강 전 감사의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다.

윤 의원은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 직전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당선을 위해 불법 정치자금 마련을 지시하고 2회에 걸쳐 300만원이 든 봉투 20개 총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윤 의원이 강 전 감사,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등에게 돈봉투 살포를 제안, 강 전 감사 등이 사업가 김모씨로부터 받은 기부금 5000만원에 캠프 자금을 합친 6000만원을 2021년 4월 27~28일 윤 의원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윤 의원은 이 전 사무부총장으로부터 돈봉투 20개를 받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지만, 봉투 1개에 담긴 돈은 100만원이었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당시 송 전 대표의 보좌관이었던 박용수 씨는 300만원이 든 봉투 20개를 전달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자금 조달책’으로 지목된 강 전 감사는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당선을 위해 윤관석·이성만 의원 등과 공모, 총 9400만원 가량의 돈 봉투를 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역본부장에게 제공하겠다는 명목으로 이성만 무소속 의원에게서 1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윤 의원과 강 전 감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국민들의 정당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는 점에서 범행 주도한 피고인들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당 대표 선거에서 실비변상 성격으로 금품을 지급하는 그릇된 관행에 경종을 울리고 구태의 반복을 막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엄중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 의원 측 대리인도 지난 6일 1심 판결에 불복해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고, 5일에는 강 전 감사 측이 항소장을 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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