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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이스라엘 대법원은 내각의 주요 정책 결정을 법원이 사법심사(정책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지 심사하는 제도)하는 걸 금지하는 개정 ‘사법부에 관한 기본법’을 무효화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스라엘 대법원이 이스라엘의 헌법 역할을 하는 기본법을 무효화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네타냐후 총리를 위시한 이스라엘 우파 연립내각은 지난해 7월 사법심사권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사법부 기본법을 의회에서 통과시켰다. 선출되지 않는 사법권력이 국민이 뽑은 내각·의회 정책에 제동을 거는 건 비민주적이라는 게 명분이었다. 실제론 종교적·유대 민족주의적 입법을 강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네타냐후 총리 등의 사법 리스크를 막기 위한 ‘방탄용’이란 해석이 나왔다.
이날 대법원 판결을 두고도 이스라엘 여론은 둘로 갈라졌다. 이스라엘 제1야당인 예쉬아티드의 야이르 라피드 대표는 “법원이 이스라엘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의무를 충실히 수호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그러잖아도 전쟁 책임론에 시달리고 있는 네타냐후 총리가 이번 결정으로 더욱 궁지에 몰릴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사법부 기본법 개정을 주도한 야리브 레빈 이스라엘 법무장관은 대법원 허락 없이 정부가 결정을 내리는 게 불가능해질 것이라며 시민들이 목소리를 빼앗길 것이라고 대법원 결정을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