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대법원 '네타냐후 사법제도 개편' 입법 무효화

'사법심사 무력화는 민주국가에 심각한 위해' 판단
'방탄용 사법장악 시도' 네타냐후 입지 더 좁아질 듯
  • 등록 2024-01-02 오후 1:30:32

    수정 2024-01-02 오후 1:30:32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추진하던 사법제도 개편안에 대해 이스라엘 대법원이 무효화 결정을 내렸다. 사법제도 개편안은 이스라엘 사회 분열과 안보 역량 약화라는 후유증만 남겨놓은 채 폐기되게 됐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사진=AFP)


1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이스라엘 대법원은 내각의 주요 정책 결정을 법원이 사법심사(정책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지 심사하는 제도)하는 걸 금지하는 개정 ‘사법부에 관한 기본법’을 무효화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스라엘 대법원이 이스라엘의 헌법 역할을 하는 기본법을 무효화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법률 무효화를 두고 이스라엘 대법관 15명은 찬성 8명, 반대 7명으로 첨예하게 갈라졌다. 다수의견은 문제 법안에 대해 “민주주의 국가로서 이스라엘의 본질에 심각하고 전례 없는 위해를 가한다”고 판시했다.

네타냐후 총리를 위시한 이스라엘 우파 연립내각은 지난해 7월 사법심사권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사법부 기본법을 의회에서 통과시켰다. 선출되지 않는 사법권력이 국민이 뽑은 내각·의회 정책에 제동을 거는 건 비민주적이라는 게 명분이었다. 실제론 종교적·유대 민족주의적 입법을 강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네타냐후 총리 등의 사법 리스크를 막기 위한 ‘방탄용’이란 해석이 나왔다.

사법제도 개편안이 의회를 통과하자 이스라엘 사회에서 큰 반발이 일었다. 이스라엘 전역에서 하루 수십만명이 거리에 나와 사법제단 개편은 ‘사법부 장악 시도’라고 규탄했다. 이 과정에서 모사드(대외 정보기관), 신베트(대내 정보기관) 등 이스라엘 안보 핵심 조직까지 반대 목소리를 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기습 공격을 감행하기 전까지 낌새를 감지하지 못할 정도로 이스라엘 안보 역량이 취약해진 데에는 이런 적전분열 탓이 작지 않다.

이날 대법원 판결을 두고도 이스라엘 여론은 둘로 갈라졌다. 이스라엘 제1야당인 예쉬아티드의 야이르 라피드 대표는 “법원이 이스라엘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의무를 충실히 수호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그러잖아도 전쟁 책임론에 시달리고 있는 네타냐후 총리가 이번 결정으로 더욱 궁지에 몰릴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사법부 기본법 개정을 주도한 야리브 레빈 이스라엘 법무장관은 대법원 허락 없이 정부가 결정을 내리는 게 불가능해질 것이라며 시민들이 목소리를 빼앗길 것이라고 대법원 결정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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