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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이날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및 유족들이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두 건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한국 대법원이 일본 기업 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한 것에 대해 “극히 유감이며 단호하게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은 2012년 일본제철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이 처음으로 배상청구권을 인정한 뒤, 다른 피해자들이 뒤이어 제기한 ‘2차 소송’에 따른 결과다.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은 피해자 한 명당 1억~1억 5000만원의 배상금 및 재연손해금을 유족에게 지급해야 한다.
그러면서 “그에 따라 한국 정부가 대응해 나갈 것으로 본다”며 “한국 정부는 앞으로도 원고의 이해를 얻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인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