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오는 16일 낙농진흥회 이사회가 열린다. 이사회에서는 그동안 논의됐던 낙농제도 개편안의 구체적인 방안을 다룰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그동안 낙농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원유가격 결정 방식 변경을 골자로 한 낙농제도 개편을 추진해왔다.
원유가격은 낙농진흥회에서 결정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낙농가의 생산비(사료가격 등)에 맞추는 연동제를 실시했다. 이를 두고 국산 우유 수요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시장 상황에 연계한 방식으로 가격 결정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었다.
이에 우선 음용유와 가공유 가격을 각각 다르게 정하는 개편안을 내놨다. 원유가격을 결정하는 낙농진흥회의 이사회 구조와 의사결정 체계도 개선하는 방안도 담았다.
그러나 이달초 농식품부와 생산자인 낙농업계를 비롯해 수요자·소비자단체 등이 간담회를 열어 정부의 개편안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며 합의 가능성을 높였다.
낙농진흥회 이사회는 개의·의결 요건을 재적 이사 과반수로 바꾸고 소비자·학계 등 인사 참여를 확대키로 했다.
16일 열릴 낙농진흥회 이사회에서는 합의 내용인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 원유 가격 결정 방식 개편, 의사 결정 구조 개편 등을 의결할 계획이다.
올해 원유가격 결정이나 제도 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선 실무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면서 연말까지 논의를 해나가기로 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현재 원유가격 인상 요인은 47~58원 사이로 어느 선에서 합의점이 도출될지에 대해서는 논의를 해봐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소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 가격을 협의키로 했다.
낙농진흥회 결정을 통해 원유가격이 오르게 되면 기존 인건비·물류비 등을 더해 유제품 같은 가공제품 인상 요인이 발생하게 된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유가공 업체와 협력해 물가 부담 최소화하는 방안을 지속 협의 중이라는 입장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원유가격) 인상분이 최소화되도록 정부 지원과 같이 연계하거나 유가공 업체에 협조 요청하거나 다양한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