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으로 17억 상당 의약품 '불법판매'…30대 1심서 '집유'

의료도매업체 직원…1심서 징역1년·집유2년
변호인 측 "이미 확정 판결난 처분"…면소 주장
재판부 "범행 방법달라…경합범" 결론
  • 등록 2022-04-15 오후 3:27:01

    수정 2022-04-15 오후 3:27:01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텔레그램으로 시가 17억원 상당의 의약품을 불법으로 판매한 30대가 1심 재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이데일리DB)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약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회사원 A(38)씨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의약품 도매업에서 종사하던 A씨는 지난 2015년 10월부터 2020년 8월까지 텔레그램을 이용해 만난 구매자에게 의약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출고장부를 허위로 기재하고, 판매대금을 회사 계좌로 입금해 실제 일반 병·의원에 의약품이 납품된 것처럼 가장했다. 그는 의약품을 보내주고 오토바이 퀵 서비스를 이용해 판매대금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러한 방식으로 A씨는 총 612회에 걸쳐 약 17억 원 상당의 의약품을 불법으로 판매한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현행법상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A씨 변호인 측은 이미 처벌받은 죄와 이번 사건 범죄사실이 같은 범주에 있고, 피해 법익도 동일하다며 면소 판결이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1월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혐의로 유죄가 인정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6월 판결이 확정됐다.

당시 A씨는 2017년 11월 일반 병·의원이 아닌 B씨에 직접 의약품을 전달했고, 이를 일반 병·의원에 납품된 것처럼 출고장부를 허위로 기재했다. B씨는 이후 텔레그램에서 만난 구매자로부터 의약품을 불법으로 판매했다. 변호인 측은 “이미 과거 확정 판결이 나온 범죄사실의 범의가 같고 피해법익도 동일하다”며 면소 판결을 주장했다.

면소 판결은 형사 소송에서 공소권이 없어져 기소를 면하는 조치다. 해당 사건에 관해 이미 확정 판결이 났을 경우, 법령이 바뀌어 해당 형이 폐지됐을 경우, 공소 시효가 지났을 경우에 이뤄진다.

그러나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며 변호인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텔레그렘을 이용해 의약품을 직접 판매하는 것을 범의로 하지만, 확정된 판결의 범의는 피고인이 B씨에 의약품의 판매행위를 도와준다는 의사가 주된 것으로 범의가 동일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B씨와 관계없이 별개로 한 범행으로 봐야하고, 범행 당시 소속된 회사와 장소도 상이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가 17억 상당의 의약품을 판매하고, 의약품이 불법적인 경로로 통해 유통된다는 점을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판매대금은 회사에 대부분 입금시켰고,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크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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