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에 영업한 업주 벌금형…法 "메인메뉴, 바에 있으면 뷔페"

점주 "부대음식만 손님이 가져다 먹었는데"
법원, "메인메뉴 뷔페 바에 있으면 샐러드바 아냐"
  • 등록 2022-01-04 오후 1:54:33

    수정 2022-01-04 오후 1:54:59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뷔페 음식점 집합금지 조치 기간에 영업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점주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점주는 부대 음식만 손님이 가져다 먹는 ‘샐러드바’ 형식이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메인 메뉴가 뷔페 바에 있으면 뷔페 음식점이라고 판단했다.

(사진=이데일리DB)
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강순영 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 마포구에서 초밥 전문 뷔페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2020년 10월3일 뷔페 음식점 집합금지 기간에 영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뷔페 음식점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 후 영업 형태를 변경해 주된 메뉴인 초밥은 직접 서빙하고, 샐러드나 디저트 등 부대 음식만 손님들이 가져다 먹도록 했다”며 “이 같은 영업은 뷔페 음식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초 손님이 착석한 후 초밥이 담긴 접시를 1회 제공하고, 초밥을 더 먹기 원하는 손님들은 뷔페 바에 진열된 초밥을 직접 가져다 먹는 형태는 뷔페 음식점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주된 메뉴를 주문하고 추가로 뷔페 코너를 이용하는 경우로 부분적으로 운영되는 샐러드바‘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은 메인 요리에 해당하는 초밥을 뷔페 바에 놓고 영업을 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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