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웅 “녹취 유출, 피의사실 공표죄…대장동 은폐 위한 공작”

“조성은과 통화 기억못해…전체 맥락 파악해봐야”
수사기관 수사로 밝혀져야…조국式 수사권 개혁 저격
  • 등록 2021-10-08 오후 2:50:52

    수정 2021-10-08 오후 2:50:52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8일 ‘고발사주’ 의혹 제보자 조성은 씨와의 대화 녹취 일부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데 대해 “공무상 비밀누설 및 피의사실 공표죄가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8일 ‘고발사주’ 의혹 제보자 조성은 씨와의 대화 녹취 일부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데 대해 “공무상 비밀누설 및 피의사실 공표죄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기상청 국정감사에 참석하기 전 취채진과 만나 “검찰에서 포렌식했다는 자료들이 특정 매체를 통해 유출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의원은 “대장동 비리를 은폐하기 위해 (녹취 내용이) 언론에 흘리고 있는데 낡은 정치 수법”이라며 “그 내용도 크게 문제 될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저도 구체적 내용 자체에 대해서도 전혀 들은 바가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언론에 마치 밑밥 뿌리기식으로 (녹취 내용을) 일부 취사 선택해서 보도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손준성 검사로부터 고발장을 넘겨받은 기억이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반복했다.

‘조씨와 통화했던 기억이 없느냐’는 질문에 “처음부터 그런 사실 자체에 대해 부인한 게 아니라 기억을 못 한다고 얘기했다”며 “조씨에게 자료를 줬다는 것 자체도 기억이 안 난다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그는 “혹자는 통화까지 했는데 모르냐고 이야기하는데, (고발 자료를) 준 사람은 기억 못 하는데, 받은 사람은 기억한다면 그것 자체도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녹취 파일에서 ‘우리가 고발장을 보내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서는 “전체 맥락이 전혀 나오지 않은 상태”라고 일축했다.

그는 “정치 공작은 당장 그만두고, 정정당당하게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 밝혀지는 게 맞는다”며 “이게 조국(전 법무부 장관)이 말한 수사권 개혁인지 국민들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달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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