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2009년 쌍용차의 대규모 정리해고에 반발해 파업하는 노동자들을 강제 해산하는 과정에서 기중기 등이 파손됐다며 조합원 13명에 손해배상 가압류 소송(손배소)을 냈다. 1심과 2심 모두 국가가 승소했고, 현재 대법원 판단만 남았다.
2019년 ‘폭력 진압’을 인정한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 권고에 따라 당시 민갑룡 경찰청장이 직접 사과하고 1억4000만원 규모의 가압류를 해제했지만, 손배소는 2016년 시작된 대법 판결 후에 결정하겠다는 게 경찰의 입장이다. 노동자들은 소송으로 13년째 벼랑 끝에 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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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춘환 손잡고 대표는 “사법 정의가 살아 있다면 싸우지 않아도 될 싸움이 길게 이어지고 있다”며 “보이지 않는 것은 없는 것이 되고, 없는 것에 대해 생각할 기회가 없어지는 터라 공개법정을 통해 생각할 기회를 가져보고자 한다”고 말했다.
손잡고에 따르면 정부와 기업이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작년 기준 총 58건이 집계됐다. 윤지선 손잡고 활동가는 “강성노조를 제압하기 위한 수단으로 손배소가 필요하다고 하지만, 비정규직과 특수고용자, 무노조 개인 등 노동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청구되는 게 실상”이라며 “노조파괴 수단인 손배소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해 지금도 노동자들의 일상을 괴롭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회가 나섰지만, 갈길이 멀다. 노동3권에 손배소를 금지하고, 폭력·파괴 행위만 예외적으로 허용 하도록 한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은 19대와 20대 국회에서 모두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아 계류됐으며, 이번 21대 국회에도 다시 발의됐지만, 논의는 감감무소식이다. 그나마 지난 8월 31일 경찰의 쌍용차 손배소 취하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첫발을 뗐다.
공개법정의 원고 측 하태승 변호사는 “국정원이 민주노총을 적대시하는 운영 기조로 산하 21개 노조에 대한 탈퇴를 유도하고, 보수단체를 이용해 여론전을 실시한 것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형사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며 “이번 공개법정을 통해 실상을 마주해야 다시는 이와 같은 부끄러운 현대사의 민낯이 재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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