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공장이 있는 산업단지, 휴·폐업한 재활용업체, 화물차량 접근이 쉬운 공터가 있는 지역 등이다.
나아가 환경부는 시세보다 높은 비용으로 계약되는 부동산 임차지 등을 파악해 우려지역 순찰을 확대할 예정이다.
만약 순찰 중에 불법투기 폐기물이 발견될 경우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여 행위자, 운반자, 배출자, 현장 작업자 등 일련의 행위에 가담한 자들이 모두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사업장폐기물의 부적정처리가 의심되는 50개 업체에 대해서도 유역(지방)환경청, 한국환경공단, 지자체 등과 함께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점검대상 50개 업체는 올바로시스템 및 재활용관리대장 미입력, 잔재물 미처리 등으로 의심받는 업체들이며, 올해 초 불법투기 감시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쳐 선정됐다. ‘폐기물관리법’ 등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관련 법적 조치가 취해진다.
문제원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장은 “폐기물 불법투기 발생 방지를 위해 정상적으로 처리하지 않은 폐기물 처리업체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불법투기 근절은 지역주민 등 국민의 관심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