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세월호 언딘 특혜' 前 해경 차장 면직·감봉 부당"

행정법원, 감봉처분 등 취소소송서 원고일부승소
"형사판결서 무죄 확정…재판으로 직위해제 장기화"
"청렴의무 위반 인정…면직처분 정도 아냐"
  • 등록 2021-03-29 오전 11:47:56

    수정 2021-03-29 오전 11:47:56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세월호 참사 당시 구난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혐의 등으로 감봉·면직된 최상환 전 해양경찰청 차장의 징계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2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김국현)는 최근 최 전 차장이 해양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감봉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단했다.

최 전 차장은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구난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언딘 측의 청탁을 받고 특혜를 줬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직위에서 해제됐다.

이후 국민안전처는 최 전 차장이 2011∼2014년 언딘으로부터 7회에 걸쳐 총 100여 만 원 상당의 명절 선물을 받은 점과 형사재판을 받는 점 등을 이유로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2019년 그는 감봉 1개월과 징계부가금 2배 부과처분을 받았고, 지난해 2월에는 해양수산부의 제청에 따른 대통령의 재가로 면직됐다.

면직 사유는 △장기간(5년 4개월) 배제 △공백에 따른 조직 비정상 운영 △청렴의무 위반 등이었다.

재판부는 “원고는 관련 형사판결에서 무죄가 확정됐고, 업무상 과실치사 등 사건의 1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아 항소심이 진행 중인만큼 무죄로 추정된다”며 “검찰의 상소 등으로 무죄판결 확정이 늦춰지고, 사고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나 기소가 이뤄져 직위해제가 장기화한 것을 원고의 책임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면직사유는 장기간 직위해제인데 검찰의 항소 및 상고로 형사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5년 이상이 소요됐고, 원고의 책임있는 사유로 재판절차가 지연됐다고 볼 자료는 없다”며 “청렴의무 위반은 인정되지만 원고의 공무원 관계를 소멸시킬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최 전 차장은 2014년 세월호 참사 직후 언딘 측의 부탁을 받고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미준공 바지선을 사고 현장에 투입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지만, 이달 11일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이와 별도로 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승객을 숨지게 한 혐의로 김석균 전 해경청장 등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사건에 대해서도 지난달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행정법원 전경. (사진=이데일리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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