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벌금 수배 9만건 해제 특별지시…"코로나19 비상상황"

1000만원 이하 벌금 수배자에 대한 수배 해제
신규 수배 입력(月 1만5000건) 역시 일시 유예키로
"신규 수용자 중 벌금 미납자 20%…교정당국과 결정"
  • 등록 2020-12-30 오전 11:51:41

    수정 2020-12-30 오전 11:51:41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30일부터 1000만원 이하 벌금 수배자에 대한 수배를 해제하고, 신규 수배 입력 조치 역시 일시 유예하라고 전국 검찰청에 특별지시했다.

29일 오후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에서 한 수용자가 확진자 과밀수용 등 불만 사항을 직접 적어 취재진을 향해 들어 보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최근 구치소 등 교정시설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가 벌어진 비상상황인 점을 고려, 당장 수용자 수를 줄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현재 1000만원 이하 벌금 수배자는 약 9만건에 이르며, 신규 수배 입력 역시 월 1만5000건 수준으로 추산된다.

대검찰청은 “이번 지시는 신규 수용자 중 벌금 미납으로 인한 노역장 유치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20%에 이르는 점은 물론, 교정시설의 추가 수용 여력, 벌금 액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교정당국과 긴밀히 협의해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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