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3024명 특별사면 '민생'에 방점…정치인 등 대상서 제외"

秋 "코로나19 확산으루 국민들 어려움 가중돼
오로지 민생 및 경제활동, 서민층 배려에 방점"
운전·어업면허 행정제재자 112만여명도 특별감면
  • 등록 2020-12-29 오전 11:05:52

    수정 2020-12-29 오후 6:17:17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문재인 정부가 3024명에 대한 특별사면 시행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으로 국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오로지 국민들의 민생 및 경제활동, 서민층 배려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사면대상자를 선정했다”고 28일 그 배경을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9일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정부서울청사로 들어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추 장관은 이날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2021년 신년 특별사면 발표’ 합동브리핑에서 “일시적 자금난 등으로 인해 처벌받은 중소기업인이나 소상공인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사면하고, 생활고로 인해 식료품 등을 훔치다가 적발된 생계형 절도범, 말기암 진단으로 수형생활이 불가능한 수형자, 유아와 함께 수감된 수형자 등 특별배려 수형자를 신중하게 선정해 사면대상에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 사회적 갈등 치유와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해 7대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에 대해 추가 사면을 실시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추 장관은 “민생사면이라는 이번 사면의 취지를 고려해 정치인 및 선거 사범은 사면대상에서 제외했다”며 “행정제재 감면대상에서 음주운전자, 사망사고 야기자, 난폭운전자 등은 제외해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자 했다”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정부는 이번 2021년 신년 특별사면을 통해 새해를 맞는 우리 국민들이 더욱 화합헤 코로나 19로 야기된 서민 경제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특별사면은 오는 31일자로 일반 형사범을 비롯해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특별배려 수형자,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등 총 3024명에 대해 단행한다. 이와 함께 운전면허 관련 취소·정지·벌점과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제재자 총 111만9608명에 대해 특별감면 조치를 시행한다.

구체적으로 성폭력 범죄와 조직폭력 범죄 등을 제외한 일반 형사범 수형자 중 초범이나 과실범으로 일정 형기 이상을 복역한 625명은 그 형 집행률의 정도에 따라 491명은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고 134명은 남은 형의 절반을 감경한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10개 법령을 위반해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받은

2295명에 대해서는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고 각종 자격 제한사유를 회복시키는 복권 조치를 실시한다.

경제범죄 등으로 수감 중인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중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52명에 대해서는 형 집행률 정도에 따라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절반을 감경키로 했다.

또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유아와 함께 수감된 수형자, 부부 수형자, 중증 질병으로 정상적인 수형생활이 어려운 수형자 등 25명에 대해서도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감경한다. 지난 2020년 신년 특별사면 이후에 재판이 확정된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사건, 성주 사드배치 사건 등 7대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중 26명을 엄선해 추가 사면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외 총 111만여명에 대해 운전면허 벌점을 삭제하거나 면허 정지·취소처분의 집행을 면제하고 재취득 결격기간을 해제하며, 어업인 685명에 대해서도 각종 제재를 감면해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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