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통신사들은 이용가능 단말 존재, 기업의 자유로운 영업활동 등을 이유로 LTE에서도 3G 서비스로의 전환을 제한해 왔다. 그러나 최근 소비자단체 및 국회 등을 중심으로 “특정 통신사에서 유통하지 않고 양판점·오픈마켓 등에서 판매·유통하는 자급단말이 확대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5G 자급단말로 LTE 서비스 가입을 가능케 하는 대책 및 5G 커버리지 설명 보완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러한 지적을 반영해 소비자단체·사업자·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통신서비스 제도개선자문위원회의 논의 등을 거쳐 이동통신 3사는 오는 21일부터 약관을 변경신고하기로 했다. 그동안에는 쓰던 LTE 유심을 빼서 그대로 사용하는 유심기변 방식을 사용했으나, 앞으로는 5G 자급단말로 LTE 서비스로의 공식 개통이 가능해지며 앞으로 이러한 약관과 다르게 서비스할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금지행위에 해당해 사후규제기관인 방통위의 제재대상이 되게 된다. 다만 LG유플러스는 전산작업 등으로 오는 28일부터 개통이 가능하다.
한편 통신사에서 지원금을 받고 요금제를 변경(5G→LTE 등)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지원금 차액(일반적으로는 위약금으로 표현)과 관련한 정산 프로그램 등에 대해서도 정식으로 약관에 반영해 불확실성을 해소하기로 했다. 사업자별로 세부조건 등에서는 조금씩 상이하나 보통 지원금을 받고 6개월 경과 후 요금제를 변경할 경우 위약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고 있으며, 지원금 대신 요금할인(25%)을 받고 가입한 경우는 위약금 문제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는 중요한 이용조건에 해당됨에도 그간 통신사는 자체 정책에 따라 약관 대신 부가서비스 형태로 운영하며 잦은 변경 가능성, 해당 부가서비스 신청자에 한해 적용되는 불확실성 등의 문제가 있었는데, 이번에 약관으로 편입해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한편 향후 정부의 심사대상이 되도록 한 것이다.
과기정통부도 “제도개선자문위원회 등을 통해 소비자단체 및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협력하며 산업 활성화와 이용자 이익이 조화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