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전시가 향토기업의 유출을 막고, 우수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특단의 카드를 꺼내 들었다.
대전시는 조례개정을 통해 이전기업에 대한 지원 한도액을 기업당 6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21일 밝혔다.
또 기업이 자체 보유 중인 부지를 활용해 투자하는 경우에도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전시는 관내로 이전하는 기업에 부지매입비와 설비투자금의 일부를 최대 100억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순수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100억까지 지원해주는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여기에 본사 이전보조금과 임대보조금, 고용보조금 등의 지원금도 종전대로 지원된다.
이번에 개정된 조례는 지난 9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규삼 대전시 투자유치과장은 “주변 어느 도시보다도 우수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대전시 특성상 산업단지 조성원가가 높을 수밖에 없어 기업들의 부지매입 부담이 큰 것은 사실”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기업들에게 좋은 투자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돼 향후 산업단지 조성과 기업유치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