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조달청은 종합심사낙찰제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최저가 낙찰제를 대체하기 위해 2016년 도입된 종합심사낙찰제는 공사수행능력·가격·사회적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번 개정안은 저가 입찰자에게 유리한 입찰자 평균가격(균형가격) 산정 및 입찰금액 평가방법 등을 개선한 것이 특징이다.
또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공사현장 미세먼지 저감 대책 평가를 신설하고, 하도급계획 위반 시 감점기준을 높여 사회적 약자인 하도급업체 보호를 강화했다.
정무경 조달청장은 “이번 조치로 종심제 공사의 낙찰률이 일정부분 개선될 뿐 아니라 하도급업체 보호와 대기환경 개선효과도 기대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