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 입찰자에 유리한 '종합심사낙찰제' 확 바꾼다

조달청, 종합심사낙찰제 개정 시행…평가방식 등 개선
  • 등록 2019-08-01 오전 11:15:56

    수정 2019-08-01 오전 11:15:56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조달청은 종합심사낙찰제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최저가 낙찰제를 대체하기 위해 2016년 도입된 종합심사낙찰제는 공사수행능력·가격·사회적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현재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의 공사에 적용된다.

이번 개정안은 저가 입찰자에게 유리한 입찰자 평균가격(균형가격) 산정 및 입찰금액 평가방법 등을 개선한 것이 특징이다.

또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공사현장 미세먼지 저감 대책 평가를 신설하고, 하도급계획 위반 시 감점기준을 높여 사회적 약자인 하도급업체 보호를 강화했다.

정무경 조달청장은 “이번 조치로 종심제 공사의 낙찰률이 일정부분 개선될 뿐 아니라 하도급업체 보호와 대기환경 개선효과도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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