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금융제도]동산담보대출 연계 특례보증 시행

사회적경제기업 대출지역·규모 확대
중견기업도 신기술금융사업자로부터 지원
기업구조혁신펀드·성장지원펀드 통한 중소·중견기업 지원
  • 등록 2018-07-03 오후 12:00:00

    수정 2018-07-03 오후 1:11:22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금융위원회는 3일 생산적 금융으로 혁신 성장을 지속 지원하겠다며 올해 하반기 달라지는 기업금융제도를 소개했다.

△동산담보대출 받은 중소기업 추가 특별보증= 지난달 기계설비와 재고자산 등 동산을 담보로 하는 우대대출(최대 1.3%포인트 우대) 상품이 출시된 가운데 동산담보대출을 받은 중소기업에 대해 신보가 대출금액의 50% 범위에서 기업당 최대 5억원까지 운전자금을 추가로 지원한다. 또한 보증료(0.2%포인트 차감)를 우대 적용해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한다.

△사회적 경제기업 전국에서 대출 가능= 서민금융진흥원이 지원하는 사회적 경제기업의 대출 가능지역이 종전 서울에서 전국으로 확대된다. 또한 연간 대출 총량이 50억원으로 확대된다. 기업당 대출한도는 1억원이며 이자율은 4.5% 내외로 시행된다.

△신기술금융사업자 투자범위 확대= 오는 8월부터 중소기업뿐 아니라 중견기업도 신기술금융사업자로부터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신기술사업과 관련이 적은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및 유흥·사행성 업종은 제외된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신용공여 확대= 자기자본 3조원 이상인 증권회사의 신용공여 한도가 종전 자기자본의 100%에서 200%까지로 확대된다. 다만 늘어나는 한도는 중소기업 및 기업금융 관련 대출에만 활용할 수 있다.

△기업구조혁신펀드 출범= 3분기 중 중소·중견기업의 재무 및 사업구조 개선 자금을 지원하는 기업구조혁신펀드가 출범된다. 그동안 구조조정대상기업에만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펀드 부재로 구조조정 관련 자금확보가 어려웠던 점을 보완한 제도다.

△성장지원펀드 조성·집행= 지난달 2조 3500억원 규모의 성장지원펀드가 조성된 가운데 하반기부터 성장 및 회수 단계에 있는 중소·중견기업에 자금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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