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담보대출 받은 중소기업 추가 특별보증= 지난달 기계설비와 재고자산 등 동산을 담보로 하는 우대대출(최대 1.3%포인트 우대) 상품이 출시된 가운데 동산담보대출을 받은 중소기업에 대해 신보가 대출금액의 50% 범위에서 기업당 최대 5억원까지 운전자금을 추가로 지원한다. 또한 보증료(0.2%포인트 차감)를 우대 적용해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한다.
△사회적 경제기업 전국에서 대출 가능= 서민금융진흥원이 지원하는 사회적 경제기업의 대출 가능지역이 종전 서울에서 전국으로 확대된다. 또한 연간 대출 총량이 50억원으로 확대된다. 기업당 대출한도는 1억원이며 이자율은 4.5% 내외로 시행된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신용공여 확대= 자기자본 3조원 이상인 증권회사의 신용공여 한도가 종전 자기자본의 100%에서 200%까지로 확대된다. 다만 늘어나는 한도는 중소기업 및 기업금융 관련 대출에만 활용할 수 있다.
△성장지원펀드 조성·집행= 지난달 2조 3500억원 규모의 성장지원펀드가 조성된 가운데 하반기부터 성장 및 회수 단계에 있는 중소·중견기업에 자금을 지원한다.